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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절름발이 정책'도 장애인 비하?

송고시간2020-08-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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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광재 의원 국회 기재위 발언으로 논란

사전 "지체장애인 낮잡아 이르는 말"…UN협약, 관행적 표현도 근절 권고

'장애인 비하·혐오표현 사용한 정치인 규탄한다'
'장애인 비하·혐오표현 사용한 정치인 규탄한다'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난 4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4.15 총선 지역후보자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인권위 진정과 권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4.13 bo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질의하던 중 지체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인 '절름발이'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다주택 보유자들의 금융실태 확인을 요청하며 "경제부총리가 금융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의원의 발언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 의원이 절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것은 사실 명백하게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 국어사전엔 '지체장애인 낮잡아 이르는 말'로 정의

장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 의원이 사용한 '절름발이'라는 표현 자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가 맞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절름발이는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 몸이 한쪽으로 자꾸 거볍게 기우뚱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정의된다. 즉 한쪽 다리가 온전치 못하거나 다쳐 보행이 편하지 못한 지체장애인이나 환자를 낮잡아 비하하는 표현이다.

절름발이처럼 일상 속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장애인 비하 표현으로는 '장님'과 '벙어리', '귀머거리' 등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장님을 '시각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정의한다. 또 벙어리와 귀머거리는 각각 '언어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한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이 같은 장애인 비하 표현이 심심치 않게 사용돼 구설에 올랐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는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벙어리'가 돼버렸다"고 발언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올해 1월 핵실험 때처럼 우리 군 당국이 또 다시 눈 뜬 장님이었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가 장애인 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UN협약, 관행적 표현도 부적절…인권위 "공적 영역서 사용 자제해야"

그렇다면 이 의원처럼 장애인을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책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절름발이'라는 표현을 관행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장애인 비하에 해당할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절름발이 표현이 특정 정책이나 사물에 빗대어 사용된 경우에는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조화가 되지 아니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인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절름발이 경제구조'나 '절름발이 교육정책' 등이 있다.

다만 이 같은 표현이 장애인을 직접 비하하거나 장애인의 사회적 평판을 하락시키지는 않는 관행적 표현에 해당할지라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선 사용을 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굳이 정책의 불완전성을 장애에 빗대어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장애와 관련된 관행적 표현은 국회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더욱 신중히 사용될 필요가 있다.

2006년 12월 제61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되고, 우리나라가 2008년 12월 비준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8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권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4년 11월 "과거로부터 답습해오던 부정적 용어와 표현행위로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며 공적 영역에서 장애와 관련된 속담 등 관행적 표현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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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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