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사참위, 현직 자문위원인 세월호 유족 책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송고시간2020-08-04 10:4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유가족 자문위원이 비밀유지 의무 위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위원회 현직 자문위원인 세월호 유가족이 책을 출간하면서 사참위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사참위와 세월호 유가족 등에 따르면 사참위는 고(故) 박수현 학생의 아버지 박종대씨가 지난달 13일 출간한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에 대해 인쇄·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사참위는 사참위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박씨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보안이 필요한 민감한 조사 자료를 책에 실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조서와 사진, 수집자료가 책에서 그대로 현출되거나 인용됐고, 조사 내용과 협조 대상자의 신원도 여과 없이 기술됐다"며 "향후 관련 기관이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사수행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4·16 세월호사건 기록연구'라는 책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책 내용은 사참위 조사자료 등을 내용 전개의 핵심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참위의 독립적인 조사 권능을 침해하고 조사대상자의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어 서적 전체에 대해 판매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해경이나 국정원, 청와대,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여러 국가기관의 자료와 기록 등을 바탕으로 참사 발생 원인과 경위를 추적하고,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사참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저자 박씨는 "사참위가 문제 삼는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대부분 공개된 자료들"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사자로서 재판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책에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씨는 "사참위는 조사수행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조사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책 출간 이후 조사에게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사참위가 이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참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른 내용에 관해서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kc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