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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허위로 청구해 가로챈 현장 소장…징역 5개월

송고시간2020-08-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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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무 기자
허광무기자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공사장 현장 소장이 허위로 인건비 등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소속한 회사에서 총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통신공사를 책임지는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실제로는 근무한 적 없는 근로자 3명이 근무한 것처럼 임금청구서를 작성, 회사에 신청하는 수법으로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해당 현장에 근무하는 인부들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도급받은 공사 현장에 투입한 뒤, 임금 1천600여만원을 회사에서 받아 지급하기도 했다.

그는 또 공사대금으로 보관하던 회삿돈 400만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사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현장 소장으로서 고용주를 배신하고 장기간 계획적으로 상당한 돈을 착복했다"라면서 "공소가 제기돼 입증된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점, 공사장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비용 과다 청구나 예산 유용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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