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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제철 즉시항고하면 자산압류명령 효력 정지

송고시간2020-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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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사가 압류명령 인가 결정 후 항고심까지 법적 다툼 예상

PNR 전경
PNR 전경

(포항=연합뉴스)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PNR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항고할 것으로 알려져 법적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면 자산압류명령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법적 다툼을 하게 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은 이날 0시에 발생했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된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현지 언론을 통해 즉시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일반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내는 신청인 항소나 상고와 마찬가지로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이 항고다.

항소나 상고가 판결 자체에 직접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당사자가 다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즉시항고도 같은 상황이다.

다만 즉시항고를 하면 자산압류 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일본제철은 시간을 벌 수 있다.

이후에는 먼저 대구지법 포항지원 단독 판사가 주식압류명령을 인가할지를 놓고 1심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다.

애초 주식압류 명령은 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사가 아니라 사법보좌관이 하게끔 돼 있는데 이 명령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한다.

만약 단독 판사가 압류 명령을 그대로 인정하고, 일본제철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 사건이 배당된다.

민사항고부 재판 일정은 사건번호 부여와 배당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이날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함에 따라 올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주식압류명령 집행정지를 받으려면 앞으로 항고심 법원에서 별도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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