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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 소속 인사 성범죄 징계 시효 폐지

송고시간2020-08-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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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당 징계의 시효를 폐지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결했다고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기존 징계 시효는 5년이었다.

이 방안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전준위는 또 임시기구였던 성폭력 상담센터를 상설 기구로 격상하고, 당 소속 인사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감찰하는 윤리감찰관제도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전준위는 아울러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특별 위원회였던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도 중요성을 고려해 상설위원회로 격상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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