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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제출한 외국인 입국자 512명 중 22명 '양성' 판정(종합)

송고시간2020-08-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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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음성확인서 제출자중 14명은 '기준 미달'…9명 송환조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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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검사(PCR) 결과가 '음성'이라고 확인서를 낸 외국인 가운데 22명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548명으로, 이 중 512명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512명 중 22명은 국내 검사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됐다.

18명은 검역 단계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4명은 자가 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현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방역강화 대상 6개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국내 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한다.

특히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중 14명은 방역당국이 제시한 확인서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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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9명은 송환 조처됐고, 나머지 5명은 초기 계도기간인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 PCR 검사를 다시 시행했다고 방대본은 전했다.

최근 3주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36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들은 필리핀 환승객 34명과 영아 2명으로, 이 중 영아 1명은 검역 단계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뿐 아니라 환승객에 대해서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아 2명은 보호자들이 있었는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도입 초기에 아이들까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지 인지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현재 관계 공관 등을 통해 제출 여부를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어 최근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언급하면서 "해외 환자 발생 동향과 국내외 해외유입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해외유입 환자 차단을 위한 검역·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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