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관리청으로 승격…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
송고시간2020-08-04 15:26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은정 홍규빈 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직 체계 변경을 규정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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