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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건의

송고시간2020-08-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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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종합처리장
미곡종합처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쌀 유통의 핵심주체인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전기요금을 산업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사용으로 변경 적용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전기요금은 농사용을 적용받고 있으나, 도정시설은 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곡물 도정업)에 해당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전기요금과 공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공급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용 기본요금은 kWh당 8천320원으로 농사용의 6.8배 수준이다.

전남도는 미곡종합처리장의 도정시설은 조곡을 저장·보관하며, 쌀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 생산시설이고 일관된 공정이라는 점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사 시설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축분뇨 공동처리장·굴 껍질처리장 등은 2012년 이후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돼 기준이 불합리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시 무안통합 RPC 기준 연간 3천800만원이 절감되는 등 RPC 경영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봤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4일 "쌀 산업 발전과 미곡 종합처리장 경영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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