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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로 귀가하려고 "살인한다" 허위신고…1년형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08-0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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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시15분께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집을 찾기 어려워지자 "사람을 죽이겠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욕설하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경찰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협박을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수협박 범행으로 집행 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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