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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취업규칙, '직장내 괴롭힘' 규정조차 없이 13년간 방치

송고시간2020-08-0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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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등 노동환경 변화 반영 안돼

유기홍 의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지 보여야"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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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서울대 계약직원 취업규칙이 제정 이래 13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학 당국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의지가 부족함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계약직원 취업규칙은 2007년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13년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과 서울대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송호현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취업규칙에 반영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가장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영되지 않아 괴롭힘이 발생해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어떤 절차로 조사가 진행될지 근거 조항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원이 아닌 직원도 적지 않으며, 이들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보호도 받을 수 없어 취업규칙이라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전에 제정된 취업규칙을 적절히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 변경된 직원 명칭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현행 서울대 취업규칙 1조는 '이 규칙은 서울대 총장이 무기계약제·기간제로 채용한 기금직원과 기성회계약직원의 채용·복무·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지만, 법인화 이후 서울대에는 '기금직원'과 '기성회계약직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현재 서울대에는 계약직원 취업규칙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는 2016년에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총장'으로 명시된 임용권자를 '소속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하다가 민주노총 대학노조 등의 반대로 개정이 무산됐다. 노조는 문제가 발생하면 총장이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서울대 자체 직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처우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왔다"며 "그런데도 임용권자를 총장이 아닌 개별 기관장으로 바꾸려다 지금까지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인사관리의 책임 주체를 총장으로 명시하고 취업규칙을 개정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노동법상으로는 취업규칙이 필요하지만, 서울대 직원 노조가 존재하고 노조와 학교 간 매년 체결하는 단체협약과 계약서를 근거로 근로자들이 보호받는 만큼 취업규칙이 미진해도 근로자들이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면 이를 반영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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