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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50인 미만 업체, 52시간제 2년 유예" 발의

송고시간2020-08-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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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적용을 2년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인 시행 시기를 2023년 7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이다.

추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산업 현장에선 기업의 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감소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시행 시기를 늦춰 경영 부담과 임금 감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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