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3자녀 이상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송고시간2020-08-05 14:04
(광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상수도사용량 월 3t에 대해 감면한다.
월 3t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이 2천250원이어서 가구당 연간 2만7천원가량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도 중복으로 적용된다.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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