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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 하향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20-08-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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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정권 확대 나선 민주당 장경태 의원
청소년 참정권 확대 나선 민주당 장경태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사다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5일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청소년 사다리 4법'으로 이름 붙인 개정안은 ▲ 교육감 선거권자 연령 만 16세 하향 조정 ▲ 당원 가입 기준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령 제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 고등학교 독립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정치적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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