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 하향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20-08-05 14:46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5일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청소년 사다리 4법'으로 이름 붙인 개정안은 ▲ 교육감 선거권자 연령 만 16세 하향 조정 ▲ 당원 가입 기준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령 제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 고등학교 독립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정치적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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