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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원 지원

송고시간2020-08-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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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긴 산책로
물에 잠긴 산책로

(연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5일 경기도 연천군 차탄천에서 산책로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잠겨 있다. 2020.8.5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금액은 경기·충북·충남 각 20억원, 강원 10억원이다.

지원 규모는 지역별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 주민과 이재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1BpkRkH7Iw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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