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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재판 중에 또 오토바이 음주운전…징역 1년 2개월

송고시간2020-08-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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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2시 52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A씨 차량이 주차하는 광경을 지켜본 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관들은 술 냄새를 풍기고 얼굴이 붉은 A씨를 상대로 수차례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검사에게 가서 벌금 먹겠다"며 모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올해 4월 4일 오전 2시 2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도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우울장애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라면서도 "그러나 동종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 특히 올해 4월 범행은 형사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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