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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광주본부 "전임 간부 구속영장 청구 규탄…정당한 활동"

송고시간2020-08-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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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간부 구속영장 청구 부당"
"전임 간부 구속영장 청구 부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임 집행부 관계자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이날 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한다"며 "노조 수련회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법 보장에 동의하는 정당을 소개하고 영상, 책자를 나눠준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영장 청구서에도 수련회 이후 노조가 총선 과정에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직 추측과 의심만으로 혐의를 재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대는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당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활동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 광주본부 전임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2명은 올해 2월 20일 노조 수련회 참석자에게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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