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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근처 성매매 업소 운영 30대 징역 1년 4월

송고시간2020-08-0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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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가 건물을 임차할 때 낸 보증금 400만원은 몰수했다.

장 판사는 또 A씨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150여m 떨어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한 빌라 2곳 등 주택 3곳을 빌려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등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A씨 업소를 찾아가 유사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다수 빌라를 임차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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