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교통약자 안전을 위해 단속카메라 확대해야"
송고시간2020-08-05 19:07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은 5일 교통약자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을 보면 전국 1천932개 노인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총 39대로 설치율이 2%로 집계됐다.
특히 경북에는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장애인 보호구역도 전국 97개소에 단속카메라 설치는 5대로 설치율이 5%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노인교통사고는 고령화 시대의 여파로 급격히 늘었지만,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 강화를 시작으로 소외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mtkh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8/05 19:07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