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또 다른 여름불청객…해운대 주민들 폭주족 굉음에 '잠 좀 자자'

송고시간2020-08-06 10:0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올해 폭주족 소음 신고 35건, 이 중 10건이 7월

경찰·교통안전공단, 폭주족 합동 단속

오토바이 폭주족(PG)
오토바이 폭주족(PG)

[제작 이태호, 조혜인] 사진합성,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최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폭주족이 잇따른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자체와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6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최근 마린시티와 해운대 해변로, 송정 해수욕장 등에서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와 차량의 질주가 이어져 여름밤 주민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들어 32건이 신고됐고 지난달에만 10건을 기록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접수 건수는 신고자가 폭주 차량 번호를 확인해 신고한 것으로, 폭주 차량 번호를 확인 못 했지만 피해를 본 사례는 더 많다"고 전했다.

구는 6월과 7월 총 5차례 현장에 나가 계도 활동을 했다.

지난해에도 여름 들어 폭주족 질주가 급증하며 민원이 잇따랐다.

구는 해운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와 합동으로 폭주족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음측정기, 영상 장비 등을 활용해 폭주족 동호회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와 피해 신고가 집중되는 곳에서 단속에 나선다.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폭주족 활동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해운대구 한 관계자는 "소음기 불법 개조뿐 아니라 운행차량의 소음측정을 해 소음 적합 여부까지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서 "굉음을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개조가 아니더라도 난폭운전이나 굉음 유발 운전자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