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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사 수 늘려 진료보조인력 불법행위 근절해야"

송고시간2020-08-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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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의사 아닌 의료진의 수술 및 처방 만연"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인력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을 침해하고 현장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들의 불법의료 행위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PA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력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이들을 임의로 차출해 수술과 처방 등 법으로 정해진 의사의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불법의료행위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이 부족해 대부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이들 PA의 불법의료 없이는 돌아가지 않을 정도"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대학병원 내 PA의 업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수술, 시술, 처치,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주치의 당직 등 의사 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업무를 간호사 등이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사 근무시간 초과ㆍ과로(PG)
의사 근무시간 초과ㆍ과로(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이어 "PA들의 불법의료행위가 드러난다면 이를 강요받았던 간호사 등이 처벌받는 것으로 그친다"며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PA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오는 7일과 14일 각각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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