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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됐던 인천공항 6개 면세사업권 입찰공고…임대료 30% 인하

송고시간2020-08-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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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지난 1월 사업권 입찰에서 유찰됐던 1터미널 내 6개 면세사업권에 대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여파를 고려해 임대료 예정 가격을 30% 낮추고, 여객수요가 60%를 회복할 때까지 최소보장금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점 사업권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입찰공고된 총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권은 일반 대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DF8/DF9) 등으로 구성된다. 총 대상면적은 6천131㎡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 입찰보다 30% 낮추고 여객증감율에 연동하여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앴다고 밝혔다.

또 여객수요가 2019년 동기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1월 입찰공고에 포함됐던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한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영업환경을 고려해 이번 입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사는 코로나19 이후 계약 기간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여객 수요가 40% 이상 감소하면 임대료를 감소율의 절반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해 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기본계약기간 5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는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일반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대한 중복 낙찰은 허용하지만 동일품목에 대한 중복낙찰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도 중복낙찰 할 수 없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해 입찰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가 정상화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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