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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진당원 실명 보도는 사생활 침해…손해 배상해야"

송고시간2020-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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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패소 확정 "법원노조 상근직은 실명보도 공익 크지 않아"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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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법원노조 상근 직원이 이적성 논란이 있는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출신이라는 기사를 쓰면서 실명을 밝힌 일간지에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법원노조 상근 직원 A씨 등 3명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문화일보는 2013년 10월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 '"천안함 조작", "이석기 수사 뻥튀기" 글 난무' 등을 제목으로 한 기사를 홈페이지 사회면에 올렸다.

기사는 법원노조 상근자 3명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이들이 "통진당원이거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A씨 등은 문화일보의 실명 보도로 사생활이 침해되고 명예도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문화일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500만원, 나머지 2명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법원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채용한 상근 직원이어서 '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사에서 상근 직원을 '간부'라고 과장해 표현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사 내용을 실명으로 보도해 기대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봤다.

2심은 과장된 기사 제목에 따른 명예 훼손 등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 액수를 A씨 400만원, 나머지 2명은 각각 2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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