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공관 직원들에 '갑질'한 전직 대사…2심도 "징계 정당"

송고시간2020-08-07 10:3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문 대통령 사진에 욕설 댓글도…"비위 무겁고 비난가능성 크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공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게시물에 욕설 댓글을 남긴 전직 외교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한소영 성언주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감봉 및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2018년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대사를 지낸 A씨는 관저 요리사 등 직원들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고, 공관 기사에게 주말이나 공휴일에 자신의 개인 차량을 운전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A씨의 부인도 쇼핑·골프 등 사적인 목적으로 공관 차량을 사용하고, 요리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는 등 '갑질'을 했다. A씨는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부인의 불만 사항을 전달하기까지 했다.

이런 행태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가자 제보자를 색출해 보복하겠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그는 이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가 재차 징계를 받았다.

공관 직원들과 교민들 앞에서 자신이 '표적 감사'를 당했다며 외교부 장관 등 윗사람들을 비난하고, 직원들에게는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

A씨는 또 페이스북에 올리온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에 자신의 아이디로 욕설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아이디가 해킹됐다고 거짓 해명하기도 했다.

이런 사유로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두 번의 징계에 모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전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관장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관원들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공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징계를 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제보자들에게 보복성 2차 가해까지 해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이 언론에까지 보도돼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실추됐다"며 "징계를 통한 공직기강의 확립과 외무공무원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sncwoo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