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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공시지가 인상은 세금폭탄" 헌법소원

송고시간2020-08-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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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지자체장이 공시지가 정하는 부동산공시법은 위헌"

공시지가 인상 (CG)
공시지가 인상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변은 오는 7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3조와 10조, 1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 공시지가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정하지 않은 채 국토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대폭 인상할 수 있게 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한변 주장이다.

한변은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표준지공시지가 인상률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1%대(2011년), 2%대(2013년), 3%대(2012·2014년)가 주류였고, 높은 경우에도 4%대(2015·2016년)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02%, 2019년 9.42%, 2020년 6.3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인상률도 서울시의 경우 2019년 12.35%, 2020년 8.25%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3∼4%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를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은 사실상 국민에게 징벌적 세금 폭탄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59조는 조세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다"며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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