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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운영 제주서 '국가경찰 일원화' 추진에 우려 목소리

송고시간2020-08-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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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시도지사협의회서 "자치 역행"·도의회도 "일원화 안 돼" 결의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단 조직을 운영하는 제주도에서 당정청이 추진하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일원화 추진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일 제46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영상 회의에 참석 "(자치경찰-국가경찰 일원화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법 개정안(경찰청, 경찰공무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편입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방안은 지역주민 생활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이 되면 조직 비대화와 경직화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업무, 주민 생활과 밀착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민원·업무가 행정기관으로 넘겨져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그간 도 자치경찰단 운영에 대해 "제주 자치경찰은 관광 저해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 동선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통일된 의견을 공식 제출해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며 다른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주의 자치경찰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개정안 처리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도가 전했다.

제주도의회도 이날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경찰법이 개정되더라도 2006년부터 자치경찰단 조직이 운영된 제주에서만 특례 조항을 둬 국가 경찰과 독립적으로 자치경찰이 존속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도 자치경찰단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설돼 올해로 15년째 운영돼 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국가경찰과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1개 기관에서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즉, 경찰 '한 지붕'에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등 '세 가족'이 함께 있는 체계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의 경우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 해 자치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당·정·청 논의의 후속 작업 차원에서 지난 4일 경찰청, 경찰공무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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