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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월세 전환 세입자 주거안정법' 발의

송고시간2020-08-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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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세금 전가 부작용 방지…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월세 전환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월세 전환 시 산정률을 초과해 지급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액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는 데다 월세 전환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는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고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법·제도적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며 "임차권을 보호함으로써 무주택 국민과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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