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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7일 이후에 이뤄질 듯

송고시간2020-08-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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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연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6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의 비닐하우스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잠겨 있다.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7일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6일 행정안전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충북도, 충남도, 경기도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상태다.

행안부는 당초 피해 규모 조사·추산 작업을 전날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계속된 폭우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는 지자체가 더 늘어나면서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규모 조사를 마치더라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야 하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7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수해가 겹치다 보니 일선 지자체에서 피해 규모 조사를 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어서 행안부에서 직원을 파견해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오늘까지 (피해 규모)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방침"이라며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위원장인 국무총리의 건의, 대통령 재가 등 절차가 남아있어 (선포) 시기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자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생창리 침수 피해 흔적
생창리 침수 피해 흔적

(철원=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6일 오전 침수 피해가 난 강원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마을에서 주민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ondol@yna.co.kr

지자체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피해 규모를 조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판단하며, 보통 현장 조사에만 10일가량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피해액을 추산해 기준 초과가 확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주택과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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