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제천서 돼지분뇨 몰래 유출…축사주인 2명 고발
송고시간2020-08-06 17:01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장마철을 틈타 돼지 분뇨를 유출한 축사 주인 2명을 적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야간에 각자의 축사에서 호스를 통해 돼지 분뇨를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악취가 난다는 주민 제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가축 분뇨는 정화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jc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8/06 17: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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