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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광고비 받고도 안 받은 척' 유튜버 처벌가능?

송고시간2020-08-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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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논란…사업주 처벌하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유튜버엔 적용 어려워

방송활동 중단의사 밝히는 유튜버 '쯔양'
방송활동 중단의사 밝히는 유튜버 '쯔양'

[쯔양 유튜브 채널 캡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김예림 인턴기자 = 26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은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방송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은퇴' 의사를 밝혔다.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영상을 구성하고 표기도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자 결국 유튜브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다.

또 사용 경험을 토대로 좋은 제품을 추천해 주는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도 직접 구매했다며 제품을 소개한 것이 사실은 거액의 대가를 받은 간접광고(PPL)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난받았다.

또한 가수 강민경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브이로그' 영상에서 소개한 일상 아이템들이 협찬 및 광고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고, 먹방 유튜버 문복희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채널에 "광고 영상임을 가독성 있게 표시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이처럼 유튜버 등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았음에도 유료 광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해도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아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댓글 등에 넣는 식의 '꼼수'를 쓰는 것을 소위 '뒷광고'라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SNS 부당 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Influencer·인터넷에서 영향력을 보유한 유튜버 등을 칭하는 말)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 불과했다.

또한 경제적 대가를 밝힌 174건 조차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댓글, 더보기 등에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처럼 뒷광고는 만연한 현상인 셈이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뒷광고'가 '사기'에 해당한다며 처벌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뒷광고는 법규 위반…경제적 이해관계 공개해야

우선 뒷광고는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현행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뒷광고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기만적 표시·광고한 사업주 처벌

일단 '광고주'는 제재 규정이 존재한다.

경제적 대가를 주고 유튜버를 통해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있다.

◇유튜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으로도, 사기죄로도 처벌 어려워

그러면 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도 처벌될 수 있을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사업주를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비 수수 사실을 숨긴 인플루언서까지 이 법으로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광고 표시 누락 또는 은폐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사업자에 준하는 인플루언서로 인정될 경우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주를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다.

임신혁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사업자 등'으로 규정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표시·광고 공정화법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에 관한 법으로 기본적인 제재 대상은 사업자"라고 말했다.

광고 대가 수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유튜버에 대해 사기죄도 적용하기 어렵다.

유준구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유튜브 채널을 보고 물건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수익은 물건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가는 것이고, 유튜버 또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유튜브 채널 등으로부터 광고수익을 받을 뿐이므로,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방송하는 한혜연씨
유튜브 방송하는 한혜연씨

[유튜브 채널 '슈스스TV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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