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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송고시간2020-08-0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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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8월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도 가격 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 가격은 인근 주택과 표준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결과는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9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소유자 등은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관심을 두고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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