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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회 정보위 회의내용 공개하라" 소송 패소

송고시간2020-08-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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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위 회의 공개되면 국가안보에 큰 위해 염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군인권센터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이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지난해 4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간사인 이은재 당시 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이른바 '군부대 조사' 의혹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군부대 조사 의혹은 민간 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군부대를 출입하면서 장병과 지휘관들을 조사했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임 소장이 방문한 군부대와 방문 일자 등을 언급하면서 "무슨 근거로 부대에 (임 소장을) 출입시켰고 어떻게 조사했는지 출입시킨 관련자를 파악해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국회에 해당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군인권센터는 "헌법 50조 1항은 의사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헌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 50조 1항은 그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정보위는 국가 안전보장 관련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며 "회의가 공개되면 국가기밀이나 국정원의 조직·인원 및 활동 내용 등이 노출돼 국가안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 의원의 발언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만큼 비밀이나 비공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는 이 의원이 정보위 회의에서 '임 소장의 군부대 조사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표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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