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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요] "벌 만큼 벌었으면서…" 황금거위 배 가른 유튜버들

송고시간2020-08-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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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F7shYy6Uwk

(서울=연합뉴스) 유튜브계가 '뒷광고'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뒷광고'란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SNS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대가를 받은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처럼 꾸미는 것을 일컫습니다.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은 지난달 21일 유튜브 채널 '애주가' 참PD가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인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들의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4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광고가 시청자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각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확실하게 광고임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간과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문복희는 음식 리뷰 영상에서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고정 댓글에 '가져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식값을 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협찬받은 음식이라는 사실은 영상 밑에 숨겨진 '더 보기'란에 썼습니다.

구독자 47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의 월 광고 수입은 2~3억 원, 연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문복희는 연간 수십 억원대의 수입을 벌어들이면서 '뒷광고'까지 한 겁니다.

377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햄지 역시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광고라는 사실을 영상의 첫 부분과 끝부분에 정확하게 삽입해야 하지만 '더 보기'란에만 삽입했다"며 "사실상 '더 보기'란을 보지 않는 시청자가 많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양팡, 나름 등 먹방 유튜버들이 줄줄이 사과하고 한 인기 먹방 유튜버는 은퇴 선언까지 했습니다.

7일에는 '초통령'이라고 불리는 게임 유튜버 도티(구독자 253만 명)까지 사과하면서 뒷광고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몰랐다는 식의 사과이지만 명백한 유튜브 규정 위반입니다. 유튜브는 2018년 12월 '유료 PPL 및 보증 광고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구독자들도 "이것까지 광고? 돈이 그렇게 좋니", "돈 받고 먹으면 다 맛있겠지", "음식 먹방 아니고 돈 먹방이네", "나중에 가봐야지 했는데, 뒤통수 세게 맞은 것 같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리뷰로만 알았던 콘텐츠가 실제로는 교묘한 광고였다는 사실에 실망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사기죄가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옵니다.

'뒷광고' 문제는 앞서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가수 강민경 등 셀럽들의 협찬 미고지 논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혜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돈내산'이라고 홍보했지만 광고였고, 강민경도 협찬받은 제품에 광고라고 표기를 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크게 실망한 구독자들은 구독을 취소하며 외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튜버들은 '뒷광고'를 하는 걸까요?

우선 규제가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정연우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유튜브는 통신이기는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별로 규제를 하지 못한다"면서 "혐오, 차별, 허위, 조작 정보는 삭제하도록 조치할 수 있지만 광고성 정보 전달은 규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광고 효과를 키우려고 광고라는 점을 감추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정 교수는 "광고라고 하면 진실한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광고가 아닌 공정한 정보처럼 위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뒷광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통해서입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자에게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 조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유명 유튜버는 연예인 못지않은 유명세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사회적 책임감은 여전히 미숙하다는 지적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만큼 유튜버들에게도 신뢰 있는 행동과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은미 기자 임지수 인턴기자 / 내레이션 이성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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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i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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