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성삼재 차량 통행 전면 금지…산사태·낙석 우려
송고시간2020-08-07 17:58
(구례=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7일 오후 1시를 기해 내려진 지리산 일대 기상특보에 따라 성삼재(지방도 861호선) 구간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차량 통행 통제구간은 천은사 입구-성삼재-도계 삼거리로 전남지역 도로 구간이다.
인근 경남지역 도로도 위험 상황을 고려해 통제 협조를 경남도에 요청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겨울철에만 성삼재 도로를 통제했으나, 올해는 기상특보 발효 시 여름철에도 도로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장마 기간이 길어져 지반이 연약해지는 등 산사태·낙석·차량 미끄럼 사고 등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남도는 "지역민과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기상특보 발효 시 등산객 입산 사전 차단으로 산·계곡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립을 막는 등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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