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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특별재난지역으로…충남도 "복구 작업 빨라질 것"

송고시간2020-08-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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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확대·생활요금 감면…함께 신청한 금산·예산은 제외

피해조사 더 진행되면 추가지정 가능성…701억원 피해 잠정 집계

고무보트로 주민 옮기는 소방
고무보트로 주민 옮기는 소방

물에 잠긴 마을[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이은중·양영석 기자 =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천안과 아산이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함께 신청했던 금산·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가 컸던 천안·아산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구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충남도는 기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의 복구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그래픽]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그래픽]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박영석 기자]

집중호우에 집이 모두 파손되거나 유실되면 최대 1천300만원, 주택이 침수되면 1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비용의 80%를 정부가 부담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농경지 등의 농림시설 복구비도 정부 지원 비율이 늘어난다.

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 주민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생활요금도 감면된다.

취·등록세 등 지방세가 감면되고, 최장 9개월간 국세 납부가 유예된다.

다만, 현재 피해액 산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부 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50% 정도 진행된 피해조사를 추가로 하면 이번에 제외된 예산과 금산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충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이재민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내 평균 누적 강우량은 361㎜로 집계됐다.

천안 침수...차에서 겨우 빠져나오는 시민들
천안 침수...차에서 겨우 빠져나오는 시민들

(천안=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 천안에 3일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시민들이 물에 빠진 차를 두고 급히 빠져나오고 있다. 2020.8.3 youngs@yna.co.kr

계속된 집중호우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주택 317가구, 농경지 2천883㏊가 침수되고 도로·교량 70곳이 파손되는 등 현재까지 3천872건의 피해가 접수돼 701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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