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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제명→소송' 김성룡 9단, 다시 제명

송고시간2020-08-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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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사 복귀 당일 한국기원 징계위에서 결정

한국기원 전경
한국기원 전경

[한국기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한국기원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성룡 9단을 다시 제명했다.

한국기원은 2018년 7월 10일 이사회에서 '동료기사 성폭력 의혹'을 받은 김성룡 9단을 제명한 바 있다.

당시 한국기원은 소속 기사 내규 제3조(전문기사의 의무) 3항에 명시된 '본원의 명예와 전문기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이에 불복한 김 9단은 이후 한국기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와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징계처분 취소를 선고했다.

징계 절차에서 징계 확정과 재심을 동시에 진행한 것은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징계처분 취소는 절차상 하자일 뿐 한국기원이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 결과로 김 9단은 항소 기간 경과 후 선고 확정일인 7일 0시를 기해 전문기사로 복귀했다.

그러나 한국기원은 이날 징계위원회 심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김성룡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기원은 "아픔을 겪은 피해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하고,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결의했다.

한국기원은 김성룡 9단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재심위원회인 이사회를 열어 재심할 예정이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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