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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음주 질주 30대, 19㎞ 추격한 시민 신고로 김포서 붙잡혀

송고시간2020-08-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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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CG)
음주운전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30대 운전자가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9·남)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서울시 마포구에서 경기도 김포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 B씨는 서울 강변북로에서 경기도 고양시를 거쳐 김포시까지 A씨를 추격하면서 이동 경로를 경찰에 알려 검거를 도왔다.

경찰은 최초 신고 당시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지 못했으며 B씨가 19㎞를 추격해 김포시 고촌읍 한 도로에 A씨가 차량을 세운 뒤에야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청이 서로 공조를 하면서 미리 A씨의 예상 이동 경로를 차단했으며 '늑장 출동'을 하지 않았다"며 "추후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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