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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결론' 차일피일…민주, 차기 지도부에 넘기나

송고시간2020-08-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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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30일 기한' 초과…윤리심판원장 "언젠간 결론 난다"

이해찬 대표 옆을 지나는 금태섭 당시 의원
이해찬 대표 옆을 지나는 금태섭 당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당시 의원이 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입장하며 이해찬 대표 옆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론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재심 결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금 전 의원이 6월 2일 부당한 징계라며 재심을 청구한 뒤 두달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재심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채균 윤리심판원장은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미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언젠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재심 결론이 늦춰지는 배경을 두고 '금태섭 리스크' 관리에 대한 당의 고민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부동산 시장 파동 등 잇단 악재로 여권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국면에서 당내 잡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그로 인한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징계를 유지할 경우 양심의 자유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징계를 철회한다면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반발이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8·29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그전에 재심 결론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 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내가 아니라 당에서 말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국회의원이 표결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례가 없다"며 "그 수위가 높든 낮든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으면서 '소신파'라는 평가와 함께 당 핵심 지지층의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

의원총회 참석한 금태섭 당시 의원
의원총회 참석한 금태섭 당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당시 의원이 2월 18일 국회 의원총회에 참석해 다른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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