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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2㎞ 떨어진 버스정류소에 버리고 달아나

송고시간2020-08-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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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검거된 50대 운전자 면허 취소 수치…"사고 후 술 먹었다" 주장

피해자 끝내 숨져…경찰, 특가법상 유 기도주 치사 혐의 적용 영장

(영동=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경찰이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차로 옮겨 약 2㎞ 떨어진 버스정류소에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뺑소니 자동차
뺑소니 자동차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충북 영동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 53분께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도로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몰다가 길을 건너던 B(68)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B씨를 트럭에 실은 뒤 약 2㎞ 떨어진 양강면 묵정리의 한 버스정류소에 버렸다.

B씨는 이날 오후 4시 17분께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께 영동읍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후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기 도주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해 숨지게 한 경우 특가법(제5조의3)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사고 시점 전후 행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고 직후 숨졌는지 버스정류소에서 방치된 이후 숨졌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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