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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잠든 여친 몰래 '찰칵'…대법, 무죄→유죄 반전

송고시간2020-08-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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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촬영 묵시적으로 동의했어도 잠든 사진까지 촬영 동의한 것 아냐"

나체로 잠든 여친 몰래 '찰칵'…대법, 무죄→유죄 반전
나체로 잠든 여친 몰래 '찰칵'…대법, 무죄→유죄 반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평소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해도 나체로 잠든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 "평소 사진 촬영하는 것 거부하지 않았다"…1·2심 무죄

A씨는 2017∼2018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의 몸과 얼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사진 촬영 전 여자 친구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평소 A씨가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많이 촬영했지만, 여자친구가 뚜렷하게 거부하지 않았고 종종 동의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두 사람 간의 평소 관계에 비춰 A씨가 여자친구가 반대할 것을 알고서도 나체 사진을 찍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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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 "평소 거부 안 했어도 잠든 사진 촬영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여자친구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사진을 찍은 점은 인정했지만, 나체로 잠든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평소 촬영한 사진·영상은 주로 여자친구의 특정 신체 부위가 대상이었지만 잠든 사진은 얼굴까지 모두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사진인 만큼 여자친구가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A씨의 여자친구가 평소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A씨에게 수차례 요구했고 A씨가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 사진을 몰래 촬영한 점 등에서 A씨 역시 여자친구가 사진 촬영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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