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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쿠팡 부천물류센터 근무 중 확진, 산업재해 인정

송고시간2020-08-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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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노동자모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가족 피해도 대책 마련해야"

쿠팡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첫 산업재해 승인 판정이 나왔다.

9일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직원으로 이뤄진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 등은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당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노동자모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공단은 지난 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산재 승인을 통보했다.

A씨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근무한 지난 5월 12일부터 물류센터가 폐쇄된 같은 달 25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해노동자모임은 "A씨는 코로나19 잠복 기간으로 추정되는 기간 해당 센터 근무 외에 다른 감염 경로 및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가족까지 코로나19가 전염이 됐고, 현재 가족 중 한 분이 아직도 의식 없이 위중한 상태지만 현행법상 산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인정되고 있어 가족은 치료비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총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피해노동자모임은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산재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지적하면서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노동자의 경우 질병명이 명확하고 업무 관련성 역시 사업장에서 감염됐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산재를 승인해 피해자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 외에도 산업재해를 신청한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 노동자는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산재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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