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지자체장 재보선 연 1회→2회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20-08-09 15:03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 재보선을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 등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재보선 모두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궐위에 따른 행정 공백 장기화로 주민들이 받는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로 예정돼있다.
박 의원은 "지자체장 공백기가 길어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며 "권한대행 체제는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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