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돌출간판 전수조사…불법 적발 시 도로변상금 부과
송고시간2020-08-10 09:45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중구는 10월 31일까지 관내 돌출 간판을 전수조사해 불법 사항이 적발될 시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돌출 간판은 점포 위나 건물 모서리에 세로로 길게 달아 튀어나오게 설치한 간판이다. 중구에만 약 6천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출 간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설치한 사례가 많다고 구는 전했다.
중구가 지난해 전수조사했을 때는 5천180개 중 3천476개가 불법이었다.
지난해 부과한 불법 돌출 간판 도로변상금은 총 2억3천675만원에 달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불법 돌출 간판 현황을 파악하고 합법화를 유도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미관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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