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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방류는 자연재해 아냐"…옥천·영동 주민 소송 가나

송고시간2020-08-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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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로 '물 난리'…주택 66채·농경지 181.4㏊ 침수

"댐 수문 조작 의한 인위적 재난" 복구비 등 지원 못 받아

(옥천·영동=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저수량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에서 5번째로 큰 전북 진안군의 용담댐이 수문 5개를 모두 개방하면서 지난 8일 밤 충북 옥천·영동에 물난리가 났다.

용담댐 방류로 물바다 된 인삼밭
용담댐 방류로 물바다 된 인삼밭

[옥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간당 최고 66㎜의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달 30일 이후에는 큰 비가 내리지 않아 복구 작업에 열중이던 이 지역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모양새가 됐다.

영동에서 135㏊의 농경지와 55채의 주택이 침수됐고, 옥천도 46.4㏊의 농경지와 11채의 주택이 물에 잠겼다.

두 지역의 도로 15개 노선, 21개 지점이 침수돼 차량 운행도 통제됐다. 10일 현재 대부분 통행이 재개됐지만 3곳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영동군의 송호관광지가 침수됐고, 남대천 둑 50m가량 유실되면서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농민들은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적은 금액이라도 복구비를 지원받는다.

대체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대파대, 농약 살포 비용인 농약대, 비닐하우스 복구비, 농경지 유실·매몰 보상비 등이다.

침수된 주택 정리하는 주민들
침수된 주택 정리하는 주민들

[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택이 침수·파손됐을 때도 최대 1천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현행법상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 풍수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연재난이 아니라 댐 수문 조작에 의해 발생한 '인위적 재난'으로 보는 것이다.

2017년 7월 충북 괴산댐 방류로 피해를 봤다는 주민 21명이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댐 방류와 수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당시 마땅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던 주민들로서는 소송이라는 힘든 길을 택해야만 했다.

지난 8∼9일 발생한 옥천·영동 수해는 용담댐 방류에서 비롯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틀간 강우량은 옥천 76㎜, 영동 64㎜에 그쳤다. 수해가 날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반면 용담댐은 지난 8일 오전 초당 1천495t이던 방류량을 정오부터 2천900t 넘게 늘렸고, 그 결과 하류인 전북 무주, 충남 금산, 충북 영동·옥산 순으로 수해가 발생했다.

수해 지역에서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개 지역 군수들이 오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용담지사를 방문,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려는 것도 이런 점에서다.

충북도 관계자는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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