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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산사무소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송고시간2020-08-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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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PG)
하도급법(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내달 29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기간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 자진 시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석 명절 이전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지역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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