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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집단휴진 예고에 대전시 '진료 명령'…동네의원 1천여곳

송고시간2020-08-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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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하려면 나흘 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집단 휴가 쓰고 집회하는 전공의
집단 휴가 쓰고 집회하는 전공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오는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 진료 공백을 우려한 대전시가 10일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 1천93곳에 '진료 명령'을 내렸다.

시는 지난 7일 일선 자치구 보건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업무 개시 명령 발동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나흘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보건소가 업무 개시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에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협조 공문도 발송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는 평일 진료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도입 정책에 반발해 14일 집단 휴진에 들어갈 방침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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