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돼
송고시간2020-08-10 12:11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조선일보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선일보 A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했느냐는 질문에 경찰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조선일보에서 서울시청 취재를 맡던 A 기자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기자는 시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고, 직원의 항의에 따라 촬영한 사진을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로 A 기자의 무단침입을 확인한 서울시는 A 기자의 행위가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0일 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다음날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24일에는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kc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8/10 12:11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