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구매 땐 취득세 감면(종합)

송고시간2020-08-11 15:3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일부터 시행

다주택자, 조정지역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 12%

7ㆍ10 부동산 대책 (PG)
7ㆍ10 부동산 대책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오예진 기자 = 앞으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면제해줬다.

신혼부부란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로 규정돼 있어 자녀를 둔 중장년층 부부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간 혜택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계기로 12일부터는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벌이일 경우 소득 5천만원이 넘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소득 제한을 완화했다.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해 일괄 50% 감면을 적용하던 기존보다 혜택 폭을 더 넓혔다.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새 기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12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이 기간 추가로 주택을 사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감면혜택 연장 여부를 내년 중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을 조정대상지역과 비(非)조정대상지역을 차등 적용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로 각각 정했다.

또 다주택자 중과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법 시행 후 취득분)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인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동일하게 올렸다.

현재는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이 4%지만 앞으로 7%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0.6∼4.2%에서 6%로 인상된다.

ohye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