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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노조와해' 삼성 임직원들 2심도 유죄…이상훈만 무죄

송고시간2020-08-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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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1심처럼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일부 형량이 깎인 이들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180도 뒤집혔다.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로 약간 줄었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량이나 집행유예 기간만 조금씩 줄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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