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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반정부파, '금기' 왕실 문제 건드리나…왕당파, 강력 반발

송고시간2020-08-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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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개헌 외치며 왕실 개혁 공개 거론…왕당파 "폭력 귀결" 경고

태국 의사당 밖에서 반정부 집회가 열린 모습. 2020.8.10
태국 의사당 밖에서 반정부 집회가 열린 모습. 2020.8.10

[EPA=연합뉴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에서 반정부 세력과 친 왕실파 간 갈등 기류가 심상치 않다.

반정부 집회에서 헌법 개정 등의 목소리와 함께 금기시되던 왕실 관련 언급이 공개적으로 나오자, 왕당파가 강하게 반발하며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선 상황이다.

10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방콕의 의사당 밖에서는 반정부 시위대와 왕실 지지자들의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반정부 시위 참석자들은 지난달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사태 이후 처음 열린 반정부 집회부터 요구해 온 의회 해산·군부 제정 헌법 개정 등을 외쳤다.

태국 의사당 밖에 모인 왕실 지지파들의 집회 모습. 2020.8.10
태국 의사당 밖에 모인 왕실 지지파들의 집회 모습. 2020.8.10

[로이터=연합뉴스]

이에 대응해 국왕과 선왕 등의 초상화를 들고나온 왕실 지지자들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에 행동을 취하고, 왕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8일 저녁에는 방콕 시내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인권변호사 아논 남빠 등 최근 반정부 집회를 이끈 활동가 최소 2명 이상이 경찰에 체포되자, 이들이 구금된 방콕 시내 한 경찰서 앞으로 지지자 수백명이 몰려가 석방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아논은 3일 방콕 반정부 집회에서 왕실 개혁 필요성을 주장, 처벌 가능성이 대두됐던 터라 지지자들의 반발이 컸다.

입헌군주제 국가인 태국에서는 왕실 모독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징역 15년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아논의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왕실 모독죄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정부인사 석방하라" 태국 경찰과 대치하는 시위대
"반정부인사 석방하라" 태국 경찰과 대치하는 시위대

[방콕 로이터=연합뉴스 자료 사진] [2020.08.08 송고]

아논은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하루 뒤 북부 치앙마이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참석해 평화 시위 참여 및 왕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군부정권 당시 만들어진 헌법은 국왕에게 지나친 권한을 주어 국왕이 직접 일부 군부대를 지휘 감독할 수 있고 왕실자산국(CPB)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민주적 입헌군주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온라인 매체 네이션이 보도했다.

역사학자인 니티 아우스리웡도 왕실은 민주주의하에서 국가와 국민에 속해 있는 것인 만큼, 대중은 왕실의 역할에 대해 논쟁할 권리가 있다면서 아논의 입장에 지리를 표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왕당파는 반정부 집회 참석자들이 왕실을 교묘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경 왕당파들은 반정부 집회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지난달 30일 방콕 시내 민주주의 기념탑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 과시에 나섰다.

이들은 당시 "반정부 집회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을 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폭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군부 실세이자 강경 왕당파인 아피랏 콩솜퐁 육군참모총장도 5일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치료될 수 있지만, 국가를 증오하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은 없다"고 말해 반정부 세력에 대한 왕당파의 반감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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