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법무부 인권TF '검사-기자 대화 기록' 추진…언론자유 침해 논란

송고시간2020-08-10 19:5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수사공보준칙 개정 등 검토…"추미애 장관, 검찰발 기사 많다는 문제의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성도현 기자 = 법무부가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와 검사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훈령을 만든 데 이어 면담 시 모든 대화를 기록해 보고하게 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해 각급 검찰청의 전문공보관 이외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인과 개별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전문공보관은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담당 검사나 수사관이 기자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뒀는데, 앞으로는 모든 만남과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0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을 막기 위해 기자와 검사 간 만남 시 구체적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자와 검사가 사무실 또는 외부에서 만날 경우 소속·이름, 날짜·시간, 장소는 물론 대화 내용까지 적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질문한 내용과 검사가 답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사후에 보고하는 식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수사공보준칙 개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TF는 지난 6월 출범 당시 8월 중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세부 계획을 발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공보준칙 제정 이후에도 이른바 '서초동 기사'라고 불리는 검찰 수사 기사가 여전히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제공]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누가 기자를 만났다고 대장에 적겠느냐"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이 '기자를 만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장부에 적겠느냐"며 "언론 자유의 핵심이 취재원 보호라고 본다면 이번 안은 사실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직자로서 수사 기밀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누굴 만나는지 신고하라는 건 기본권 제한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다른 정부 부처 기관들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위헌적인 제도를 검토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언론의 취재 영역을 위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연구과제 형태로 TF 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내부 논의과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방안도 없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